세종 자동차검사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받고 왔습니다. 일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저는 신규로 차를 구입하고 4년이 지나서 첫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정기검사 유효 만료일의 전후 31일 동안 검사를 받아야만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검사 유효 만료일이 31일 초과되면 일단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0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증가하여 최대 3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서 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종 자동차검사소 예약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입니다. 공단 검사소 방문의 경우 요즘은 전면예약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예약하는 방법은 꽤 쉽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검사예약,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챙기셔야 할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
1. 관능검사 : 동일성 확인, 전자센서진단, 표준 서비스
2. ABS검사 : 앞뒤 바퀴 정렬 검사, 제동력 검사, 속도계 검사
3. 하체 검사 : 오일 누수, 소음기 이음부 절손 등 체결상태 및 누수 확인
4. 전조등 검사 : 밝기 및 방향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함
6. 검사 결과 설명 : 자동차 종합 기능 안내서
요즘 모든 자동차 검사소가 예약제로 진행되다 보니 오래 기다리지 않고 20분 내외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자동차 정기 검사이다 보니 무사히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자동차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면 예약제이다 보니 필수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말 자리는 거의 꽉 차서 바로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었습니다. 평일인데도 1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10월에 예약하고 11월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해야 하는 날짜가 바로 잡을 수 없어 조금 빠듯하다 보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에 맞춰 바로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일 오전에 방문했던 세종 자동차 검사소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제압에 6대 정도의 차가 있었습니다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 자동차검사소
평일 09:00~18:00
전면 예약제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09:00~13:00 (점심시간 없이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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